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61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이미지를 전송받아 저장하는 행위도 불법촬영으로 처벌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송받은 신체 이미지를 저장하는 경우 불법촬영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디지털 기기가 고도화된 현 사회에서 직접 촬영하지 않은 신체 이미지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거울이나 모니터 등을 통해 표시되는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송받은 신체 이미지 저장이 불법촬영으로 처벌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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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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