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43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전환 기본계획 수립 시 노동계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노사 참여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고용노동부가 산업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노동계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담아내는 절차가 미비해요.
실제 산업현장의 노동자와 사업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을 통한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의 의견 청취와 반영을 의무화하고, 집행 단계에서 노사 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산업전환 정책 수립에 노동계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반영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8 접수)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