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80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근로자 정의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노무제공자를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근로자 정의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한정돼요.
플랫폼노동자 등 노무제공자가 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근로자 정의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노무제공자를 추가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통과되면
- 플랫폼노동자 등의 고용안정이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