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26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육군3사관학교 입학자격에서 미혼 요건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육군3사관학교 입학자격에 '미혼자'를 명시하고 있어요.

혼인 여부로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혼인 여부에 따른 교육 차별을 평등권 침해로 규정해요.

입학 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해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을 없앱니다.

통과되면

  • 기혼자도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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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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