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9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3사관학교에서 개인 사유로 퇴교한 사람에게 양성비용을 상환받아요.

쉽게 풀어 보면

제3사관학교 생도는 국고로 1인당 1억원을 넘는 양성비용을 받고 있어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0명이 넘는 생도가 퇴교했지만, 국고로 지원된 양성비용을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개인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사람에게 재학 중 지급받은 학비, 급여 등을 상환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고 손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 군 양성기관의 규율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0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