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08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기준 미달 시 권고 대신 명령을 하고, 전수조사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을 못 맞출 때 사용검사권자가 보완시공을 '권고'만 할 수 있어요.
권고에 그쳐서 실제 보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일부 세대만 검사해서 전체 품질을 판단하는 것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준을 못 맞추면 반드시 보완시공을 하도록 명령하고, 모든 세대를 검사해야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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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