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08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기준 미달 시 권고 대신 명령을 하고, 전수조사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을 못 맞출 때 사용검사권자가 보완시공을 '권고'만 할 수 있어요.

권고에 그쳐서 실제 보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일부 세대만 검사해서 전체 품질을 판단하는 것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준을 못 맞추면 반드시 보완시공을 하도록 명령하고, 모든 세대를 검사해야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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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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