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04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택건설 시 승강기 소음을 줄이기 위한 설치기준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고층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승강기의 소음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현행 주택건설 기준에 승강기소음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여건 개선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택법의 다른 법안

주택법 관련 법안 8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0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