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76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아동수당을 받을 보호자를 바꿀 때 관련 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가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보호자가 보호자 변경을 신청해도 실제 양육 여부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호자 변경을 신청하면 관련 기관이 가정을 방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리 증진에 쓰이도록 보장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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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