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65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형사판결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금융위원회는 시세조정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먼저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형사 재판이 길어지면 행정제재도 계속 지연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금융위원회는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빨라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9.29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