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55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액·체모 같은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성적 괴롭힘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타인의 물건에 체액이나 체모를 묻히는 행위는 성범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액·체모 테러' 범죄가 반복되지만 성범죄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거·건조물·점포에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해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성적 괴롭힘 물건 도달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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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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