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1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민간자격의 중복 등록을 금지하고 3년 범위 내에서 재등록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자격이 다른 민간자격과 동일한 명칭으로 중복 등록되고 있습니다.

자격 간 중복으로 취득자의 혼선이 발생하고 자격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됩니다.

이 법안은 동일 명칭의 민간자격 등록을 금지하고 3년 범위 내에서 재등록하도록 하며 위반 시 등록취소 및 벌칙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자격의 체계적 관리와 자격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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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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