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00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자격이 늘어나면서 부실 관리,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만료 전 6개월~3개월 사이에 갱신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자격관리자는 운영·검정 관련 서류를 반드시 보관·관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자격의 부실 관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자격 검증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격기본법의 다른 법안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6 접수)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1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