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3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미등록 학교시설이 건축 당시 법령 기준을 충족하면 사후 승인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국 120여 곳의 학교시설이 건축허가 없이 지어져 있어요. 과거 긴급한 교육 수요와 예산 부족으로 지어졌어요.
학생들이 위험한 교육환경에 노출되고 있어요. 현재 강화된 건축법을 소급 적용하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요.
미등록 학교시설이 당시 건축 기준과 안전성을 충족하면 심의를 거쳐 사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얻게 됩니다.
- 학교 시설 관리가 체계적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다른 법안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8 접수)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30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