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08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학교시설 사업자가 승인받은 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 신설 심사 후 학급을 축소하거나 부속시설을 나중에 짓는 등 불완전한 상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학교 부지 소유자의 재산권도 제약받고 있었어요.
시행계획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따르지 않으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학교 시설이 계획대로 완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다른 법안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30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