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07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시설 건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 인근에 신규 주택단지가 들어설 때 학생수 증가로 학교 시설 증축이 필요해집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는 감독청 승인 외에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 건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교환경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통과되면
- 학교 시설 증축이 더 빠르게 이루어져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다른 법안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