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07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시설 건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 인근에 신규 주택단지가 들어설 때 학생수 증가로 학교 시설 증축이 필요해집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는 감독청 승인 외에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 건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교환경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통과되면

  • 학교 시설 증축이 더 빠르게 이루어져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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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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