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21 · 발의 · 대표발의 박선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선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해군첩보부대령 제정 전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훈련을 받은 사람을 특수임무수행자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은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임무를 수행했거나 훈련받은 사람으로 한정돼요.
1971년 해군첩보부대령 제정 전에는 특수임무 무장공작원을 해군 UDT 훈련으로 양성했는데, 첩보부대로 발령된 사람만 인정되고 같은 훈련을 받고 UDT에 잔류한 요원은 편제 기준 때문에 제외되고 있어요.
1948년 광복 이후부터 1971년 부대령 제정 전까지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특수임무수행자 범위에 명확히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초기 UDT 무장공작원들이 보상 사각지대에서 벗어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8 접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25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