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40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기한을 제거해 신청 기회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상금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했어요.
2004년 이후 6차에 걸쳐 기한을 연장했지만, 여전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이 언제든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1 접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25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