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61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등의 신청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보상금 등 신청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해요.
2004년부터 6차에 걸쳐 신청 기간을 연장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여전히 있습니다.
보상금 등의 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해서 미처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1 접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