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61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등의 신청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보상금 등 신청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해요.

2004년부터 6차에 걸쳐 신청 기간을 연장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여전히 있습니다.

보상금 등의 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해서 미처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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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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