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92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원자력이용시설 해체 관련 정보를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해체 절차를 진행 중인데, 현행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해체와 관련된 방사선 관리, 폐기물 관리, 작업자 안전관리 정보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해체승인 및 해체상황에 관한 정보가 원자력안전정보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해체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6 접수)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8.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