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82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시 영업비밀 비공개 대상에서 재난 방지 관련 정보를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때문에 원자력사업자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방사성물질 누출 같은 사고 정보 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재난방호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이나 국민 건강·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영업비밀이라도 공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가 영업비밀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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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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