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50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원자력안전정보가 영업비밀이라도 국민의 생명·건강이나 재산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정보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원자력안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정보인데 원자력사업자의 이익만 우선시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건강이나 재산 보호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원자력안전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요.

통과되면

  •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됩니다.
  • 원자력안전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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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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