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61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현행 법은 국가유공자 대상을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군인으로만 정하고 있어요.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은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측면이 있었어요.

국가유공자 대상에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장기복무한 군무원이 예우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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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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