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59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민이 조례를 발의할 때 필요한 서명 기준을 완화하고 입안 지원 체계를 만든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주민 조례 발의에 필요한 연대 서명이 주민의 200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입안 지원 체계가 없습니다.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서명 기준을 300분의 1로 완화하고, 지자체가 입안 자문을 지원하며, 심사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이 조례 입안 과정에서 지자체 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주민 조례안 심사 기간이 단축되어 더 빨리 처리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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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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