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9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주민조례발안의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과 통일해요.
쉽게 풀어 보면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30일, 처리기간을 14일로 정하고 있어요.
현행 주민조례발안법은 청구기간을 더 짧게 하고, 처리기간의 기산점을 다르게 정해서 권리구제 기회가 제한돼요.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맞게 통일적으로 정비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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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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