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9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주민조례발안의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과 통일해요.

쉽게 풀어 보면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30일, 처리기간을 14일로 정하고 있어요.

현행 주민조례발안법은 청구기간을 더 짧게 하고, 처리기간의 기산점을 다르게 정해서 권리구제 기회가 제한돼요.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맞게 통일적으로 정비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9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