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4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갱신 때 우수 경영체는 유효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가 3년마다 반복해서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서류 준비·현장실사 등의 행정 부담이 크고, 기준을 잘 지키는 모범 경영체도 같은 기준으로 대우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갱신 심사에서 우수한 모범 경영체는 유효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 품질관리를 유도합니다.

통과되면

  • 우수 경영체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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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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