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14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는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어요.
현장에서 정책이 실제 필요를 반영하려면 사업 주체인 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기로 합니다.
통과되면
-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이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7 접수)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27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