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0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시설의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장애인 우선, 사고 면책 등을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사고 책임과 시설 훼손 우려로 학교가 개방을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육활동 등을 위한 지역주민의 수요가 높고 학교시설 개방의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정보시스템 구축, 장애인 우선 이용, 사고 관련 면책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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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