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9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는 상습 행위에 대해 형을 가중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매크로 이용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판매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처벌이 경미해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입장권 등을 상습적으로 부정판매하는 경우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해 올바른 운동경기 관람 문화를 조성합니다.
통과되면
-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 행위가 억제되고 입장권 시장이 정상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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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