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18 · 발의 · 대표발의 이광재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을 서울올림픽 시설처럼 공단이 운영할 근거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단은 서울올림픽 시설을 운영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어요.
법에 명시하지 않아 공단이 평창 시설을 직접 운영할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공단의 체육시설 운영 대상에 평창 시설을 포함하고, 입장료 징수 대상에도 추가해 대회 유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올림픽 시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활용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다른 법안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