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35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포츠 종목 단체의 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공정성을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의 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지만,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거는 각 단체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돼요.
종목단체는 선수 등록·경기 운영·국가대표 선발 등 중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성이 확대되면서 투명한 선거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도 법에 투표 선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요
- 체육단체 운영의 민주성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다른 법안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