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7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부가 향후 5년간 유망 제약 벤처기업의 4대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제약산업에 대한 여러 지원 정책이 있지만, 기업이 숙련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돕는 인건비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제약산업은 숙련된 인재 확보가 필수인데 비용 부담이 커서 기업 애로가 있었어요.
정부가 유망 제약 벤처기업의 4대보험료를 5년간 전액 지원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인재 확보를 돕습니다.
통과되면
- 제약 벤처기업의 인력 확보 부담이 줄어들고 제약산업 육성이 촉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접수)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2 접수)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