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50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내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을 법에 명시하고 인증, 포상, 국제협력 지원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 세계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시장은 2018년 기준 452억 8,300만달러 규모이고 연평균 7.7% 성장해요.
국내 CRO의 평균 매출액은 약 114억원인데, 해외 CRO는 379억원으로 약 3배 차이가 나요. 국내 제약회사들은 신뢰도와 인력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어요.
국내 CRO를 이 법의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우수한 CRO에 대한 인증, 포상금, 국제협력 지원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국내 CRO의 기술력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7 접수)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접수)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