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72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혁신 의약품의 공공조달 구매를 촉진하고 의약품 자급화를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 제약기업들은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혁신 의약품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며, 제약주권 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비축사업과 예방접종사업에서 국내 필수의약품의 우선 구매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혁신형 제약기업의 시장진입이 촉진됩니다
  • 제약주권 확립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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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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