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1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관세조사 중 자료 미제출에 대해 과태료 대신 1일 단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복 시 제출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세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 부담할 관세보다 과태료 수준이 현저히 낮아 다국적기업이 과태료만 내고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과태료 반복 부과가 어려워 제재가 실효적이지 못하고, 불복 절차 중에 뒤늦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미제출에 1일 단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미제출 후 불복 시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다국적기업의 고의적 자료 미제출과 조세 회피 행태가 억제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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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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