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5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유급 보장을 확대하고 배우자 치료 휴가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치료에만 적용되고, 휴가 기간과 유급 수준이 제한적입니다.
반복적인 난임치료 특성상 현행 제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배우자 치료 지원 부재로 돌봄 공백이 발생합니다.
휴가 기간과 유급 범위를 확대하고 배우자의 난임치료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난임 가구의 실질적인 치료 여건이 개선됩니다
-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대응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22>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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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