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8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고용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로 원칙화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에 대해 최대 3배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평균 1.5배 이하의 배상만 인정해서 징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의적 차별이 인정되면 3배를 원칙으로 정하고 감액은 매우 제한적으로 할 거예요.
통과되면
- 고의적 고용 차별 시 원칙적으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됩니다.
- 감액은 사업주가 감액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제29조의2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① 제28조에 따른 조정ㆍ중재 또는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한다)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조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상을 하도록 한 경우 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등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등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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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