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7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단위가 아닌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공무원은 1일 단위로 관리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보다 유연해요.
근로자도 필요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이 실질적으로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19.8.27, 2024.10.22, 2026.3.1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8.27, 2024.10.22>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