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95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아동이 국적 취득 전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거나 난민 인정을 받은 아동만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혼인 관계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는 국적 취득 절차에 오래 걸려 그동안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국적 취득 전이라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고, 출생일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통과되면

  • 해당 아동의 수당 지급이 촉진됩니다
  • 행정 절차로 인한 부당한 제외가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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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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