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90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통신매체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만 명확히 처벌합니다.
직접 대면이나 쪽지·문서를 이용한 같은 행위는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달 방식과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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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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