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7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해 농가 영농 부담을 덜어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었고,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이 설정돼 있어요.
국고보전 종료 후 상당수 지자체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우려가 있어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해 유기질비료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양 지력 유지와 환경 보전을 돕습니다.
통과되면
- 농가의 영농 부담이 경감됩니다.
- 토양 지력 유지와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다른 법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접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3 접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5 접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관련 법안 2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