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7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해 농가 영농 부담을 덜어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었고,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이 설정돼 있어요.

국고보전 종료 후 상당수 지자체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우려가 있어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해 유기질비료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양 지력 유지와 환경 보전을 돕습니다.

통과되면

  • 농가의 영농 부담이 경감됩니다.
  • 토양 지력 유지와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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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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