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56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난을 입은 인구감소지역에 기금을 우선 배분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재난 직후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특례가 없어요.

인구감소지역의 재난 극복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선포 후 2년간 가중치를 부여해 기금을 우선 배분합니다.

통과되면

  • 재난을 입은 인구감소지역의 복구와 재난 극복이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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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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