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95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하는 기금 규정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한시적 국고보전 체계가 기금으로 구성되었어요.
국고보전 종료 후 사업 축소·폐지 우려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한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해 유기질비료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농업지원 기능이 유지됩니다.
- 농가 경영 부담 경감이 지속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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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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