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6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회사가 누적성과를 토대로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배당하는 수시배당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국·영국 등은 수시 배당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연 3~4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령층의 금융자산이 예금에 편중되고 주주환원이 낮아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으로 수시 배당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주환원과 고령층 소득 확보에 기여합니다.

통과되면

  •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수시 배당을 할 수 있게 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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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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