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2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상장사가 중요 정보를 3일 이상 연휴 직전 장 마감 후에 공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상장사가 영업이익 급감이나 거래처 계약 해지 같은 중요 정보를 투자자 감시가 소홀한 금요일 마감 후나 연휴 직전에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올빼미 공시'로 투자자가 즉각 대응하지 못해 큰 손실을 입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3일 이상 연휴 직전 장 마감 후에는 중요사항을 신고할 수 없도록 의무 규정을 포함하여 기습 공시를 원천 차단합니다.

통과되면

  • 상장사의 중요 정보 공시가 연휴 직전 장 마감 후에 불가능해져 투자자 보호가 강화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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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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