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61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난임치료 휴가 대상을 '본인 또는 배우자'로 확대하고 유급 휴가를 20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난임치료 휴가는 본인만 대상이고 유급은 2일에 불과해 실제 치료 회복에 부족합니다.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난임부부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휴가 대상을 본인 또는 배우자로 확대하고 유급 기간을 20일로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에 대응합니다.

통과되면

  • 배우자의 난임치료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유급 기간이 20일로 늘어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22>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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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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