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44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표적 제재를 위해 금융거래 정지와 자산 동결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자만 금융거래 정지 대상이고 중대 인권침해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중대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해 '마그니츠키법'으로 표적 제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대 인권침해를 정의하고 관련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지와 자산 동결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중대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지와 자산 동결이 가능해짐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4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