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72 · 발의 · 대표발의 강민국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민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금융거래 제한 대상을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제기준을 강화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FATF 상호평가에서 금융거래 제한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것을 지적받았어요.

금융거래 제한 대상을 직접 소유하는 자금에서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의 자금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내제도의 국제 정합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테러 자금 차단이 더욱 효과적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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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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