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21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제한대상자의 자금 동결 범위를 간접적으로 소유·관리하는 자산까지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금융위원회는 제한대상자의 본인 명의 자금과 재산에 대해서만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평가에서 제한대상자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금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한 범위를 제한대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금과 재산까지 확대해서 국제 기준에 맞추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불법 자금이 더욱 효과적으로 동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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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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