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21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제한대상자의 자금 동결 범위를 간접적으로 소유·관리하는 자산까지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금융위원회는 제한대상자의 본인 명의 자금과 재산에 대해서만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평가에서 제한대상자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금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한 범위를 제한대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금과 재산까지 확대해서 국제 기준에 맞추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불법 자금이 더욱 효과적으로 동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