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28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31인
한 줄 요약
친일 재산 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수익금 환수와 위원의 공정성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친일재산 조사위원회는 2010년 해산되었고, 친일 재산 조사와 발굴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예요.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데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조사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수익금 환수 대상을 명시하며, 위원 구성에 국회 추천을 포함하여 공정성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친일 재산의 적극적인 조사와 발굴이 가능해져요.
- 친일 재산의 우회 은닉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2024.12.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2024.12.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