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6980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친일파 재산을 추적·적발할 수 있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05년부터 활동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168명의 1,300만 제곱미터 토지를 적발했지만, 이후 국가가 적발한 친일재산은 없어요.

친일재산이 제3자 매각 등으로 숨겨지고 있어 적발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법을 제정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친일재산을 적발하고 국가에 귀속시켜 일제 잔재를 청산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친일재산의 적발과 국가 귀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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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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