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6980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친일파 재산을 추적·적발할 수 있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05년부터 활동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168명의 1,300만 제곱미터 토지를 적발했지만, 이후 국가가 적발한 친일재산은 없어요.
친일재산이 제3자 매각 등으로 숨겨지고 있어 적발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법을 제정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친일재산을 적발하고 국가에 귀속시켜 일제 잔재를 청산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친일재산의 적발과 국가 귀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026.03.1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2024.12.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980)"로 적어 주세요.